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신청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모바일, 전화,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을 선호하는 분들은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ARS 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급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등 | 신청 불가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신청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지급액은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에 이르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에 해당할 경우, 가장 많은 장려금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중위 소득층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장려금은 연 1회 정산 후 9월 중 지급됩니다. 단,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분할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금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이뤄집니다. 일부 계좌 정보 오류 또는 부적격자 판단 시 지급이 보류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정보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유형 | 지급 기준 | 지급 금액 |
---|---|---|
단독 가구 | 총소득 400만~1,400만 원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700만~2,100만 원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800만~2,300만 원 | 최대 330만 원 |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 | 감액 대상 | 산정액의 50% 감액 |
반기 지급 선택 | 소득의 35% → 연말 정산 | 중간 정산 후 차액 지급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려금은 신청 단위 연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이 일정 요건을 유지할 경우 자동 신청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안내문을 통해 별도 신청 없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 신청이 누락된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귀속 연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단 1회 지급됩니다. 이후 자격 충족 시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반기 신청자는 상하반기로 나눠 매번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 상태, 지급 예정일, 지급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일인 9월 중에는 문자메시지(SMS) 또는 우편으로 결과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계좌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로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상 유무는 홈택스 > 마이홈택스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처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 Q&A
Q1. 단독 가구인데 소득이 2,500만 원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1.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2,500만 원일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일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계산이 필요합니다.
Q2. 재산이 2억 3천만 원인데 감액되나요?
A2.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2억 3천만 원 재산을 가진 경우 감액 대상이며,
지급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A3.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예상 지급액의 35%만 선지급되고, 연말 정산 시 차액이
조정되므로 최종 금액은 동일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정기
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